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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품 유통·판매 이력 등을 활용, 위해제품 시장 퇴출 추진'

국표원,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공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했다.

 

 

첫째, ①정부 안전성조사 통계, ②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③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및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한다.

 

 

둘째, 위해제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① 제품의 유통․판매 데이터 등에 기반한 위해제품의 선택과 집중 조사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일일 평균 30만 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활용 기록을 분석하여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히 포착하고,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및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판매정보(판매 순, 출시 순, 사용자 댓글 순 등)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을 확대(`21년 8.4% → `22년 20% 내외, 조사건 기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② 리콜이행 부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21년 55.5%)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한다.

 

 

③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22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표원은 이 계획에 따라 유․아동 섬유제품(의류, 책가방 등),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개학 시점에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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