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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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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