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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심위,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차례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7급까지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면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차등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탈구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할 뻔 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제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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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