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2℃
  • 맑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2.5℃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심위,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차례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7급까지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면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차등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탈구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할 뻔 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제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