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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소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56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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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