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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소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56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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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