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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올해부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순천시는 2022년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에서 2021년 11월 5,400가구(6,799명) 전년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료급여 노인가구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의료급여 식대 인상

 

 

순천시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5,248가구 6,772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가 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되어 환자식 질 향상을 통해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5% → 46% 상향)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였으나, 46%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올해 순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6,866가구로 자가 812가구, 임차 6,054가구로, 작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순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전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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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