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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을 사로잡을 트렌드는 무엇일까?…영등포구, 'YDP 영.특.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영등포구는 YDP미래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지역 주민의 사회‧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명사특강 ‘YDP 영.특.한 아카데미’를 오는 1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Y.D.P 영특한 아카데미’는 매월 1회씩 문화·인문·건강·4차산업 등 분야별 명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평생학습 특강으로, 관심있는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아카데미의 첫 특강은 트렌드코리아 시리즈의 공저자이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이준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2022년을 사로잡을 트렌드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2022년을 이끌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의 징후, 202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변화와 흐름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모색해본다.

 

 

강연은 대림동에 위치한 YDP미래평생학습관 5층 YDP홀에서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주민 50명과 함께 대면강의로 진행된다.

 

 

또한 좌석간 거리두기, 실내 소독 및 주기적 환기 등 방역지침과 마스크 의무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2022년을 선도할 새로운 트렌드를 한 눈에 알아보고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만의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에 힘써,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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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