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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소방서, 사례로 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논산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논산시 부창동에 한 주택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 A씨가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다.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실외기에 불꽃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상황으로 현장에서 소량의 방수로 완전히 화재를 진화하였다.

 

 

이번 사례는 A씨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만약 주택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사용법을 몰랐다면 화재가 번져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합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명칭하는데,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법적 의무 설치·비치 대상이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설치·비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소화기를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하며, “사용법을 몰라서 필요 시 사용할 수 없는 시민이 없도록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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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