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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하면 최대 2,249만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곡성군이 2월 말까지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농협 ‘농업유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렉터와 콤바인이 원칙이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종에 한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된 농업기계일지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조건이 있다. 과거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계의 규격 및 생산연도 등은 폐차업소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곡성군 내 농업기계 폐차 지정업소는 대동아세아 곡성대리점, 구보다무창종합농기계 센터 2곳이다.

 

 

지원금액은 대상 기종과 기계의 상태에 차등 지급된다. 트렉터의 경우 마력과 제조년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콤바인은 포대형과 산물형으로 구분해 15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2월 말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 건수 미달 시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 공고/고시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2-2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대기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노후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노후 농업기계(트렉터, 콤바인) 폐차지원금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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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