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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로구, 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환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종로구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미술품 등 2만 3천여 점을 보존·전시할 공간을 짓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종로구 송현동이 건립 부지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사업비 3,232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2010년부터 송현동 부지에 ‘숲·문화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2019년 2월 토지 소유주인 한진그룹이 송현동 부지 매각계획을 발표한 후부터는 공원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1년 7월 ‘이건희 기증관 종로유치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증관의 송현동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어서 평창동, 구기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정대로 개통 시 향후 이 일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종로 전역에 고른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2021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종로구 관련 국책사업 2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 2개 사업 모두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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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