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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서구, 중소기업 짐 덜어준다… 융자 80억 원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기본 금리는 연 1.5%다. 다만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연 0.8%의 초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여신기관의 신용 및 부동산 담보 여력 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될 경우 바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30억여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으며,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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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