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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파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송파구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 9천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기초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도로접면 등 주요 특성 항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전년도에 비해 일정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지방자치 경쟁력 2년 연속 서울시 1위를 기록했을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며,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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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