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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 상당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 준공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상당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연말 준공했으며, 내부시설을 정돈하고 2022년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축된 상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양·음압 중앙제어시스템과 자동 환기,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안내실과 진료실, 검체실, X-ray실, 의료폐기물실 등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의료진은 물론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면서 발열․호흡기 환자의 초기진료와 방문 검사자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통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감염방지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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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