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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으로, 총 3만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최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총 6곳에 접수처를 마련해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송정1, 2동은 별도 공간에 접수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8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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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