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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창군,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평창군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조사,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지난 10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78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등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며, 기타물건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 총110,803종으로 전년대비 7,076종이 증가하였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3개 콘도 177종, 종합체육시설회원권 1개소 2종으로 고시되었으며,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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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