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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보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더 많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한 바 있다.

 

 

상담실 운영 결과 23건 29필지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등기지연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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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