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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서울시 지원 민간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금천구는 서울시가 지원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시흥동 810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흥동 810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지역(舊시흥19구역)이 해제된 곳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보지 동측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순흥안씨 묘역)가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동 810번지 일대는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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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