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세종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한도를 법인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법인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벽면 또는 도배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살피고 바닥면 상태도 확인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급은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중개거래 시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더욱 구체화돼 소비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개정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경남과 대기업 간 동반성장 사업의 하나로 ‘2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아트 페스타’ 개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2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아트 페스타’가 지난 19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개최돼, 도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협력사 임직원 가족 등 2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과 연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정은혜 작가와 느티나무의 사랑’ 협업 전시, 사생대회,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유명 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와 지역 발달장애인 갤러리 ‘느티나무의 사랑’의 팝업전은 수준 높은 경남 장애인 작가의 미술품을 소개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정은혜 작가의 아트토크에서는 그림을 통해 위로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디지털 드로잉, 스테인글라스 조명, K9·K10 모형 만들기, 캐리커처 등이 청소년들의 인기가 끌었고, 지역 예술가 마켓 아트페어,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에서는 우수한 작품, 제품을 소개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