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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성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안 제출

코로나19 극복 실질적 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유성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 나선다.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유성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63개 업소에 약 8억7천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감면 효과가 크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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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