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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청렴기관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편 단행

청렴윤리담당 인력보강 및 감사위원회 이관 조례개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본청 소속 ‘청렴윤리담당’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위 등급(4등급)을 평가받으면서 단행하게 된 특단의 대책이다.

 

 

시는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기존에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던 외부청렴도가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하락했으며,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등급(4등급)에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청렴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먼저, 기존 3명(담당포함)에 불과했던 인력을 5명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청렴도 제고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청렴업무 수행으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집중개선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더 강력하게 공직기강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 조례개정은 31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월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결 후 확정되며,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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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