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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의성군은 ‘군민행복 상상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전국민 대상 참여 주제를 공모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제안 채택률 7.2%p 향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8개월간‘공무원 제안동아리’ 연구모임 운영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숙성하고 채택한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군은 △공무원 창의경연대회 추진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통합신공항 연계 전략사업 아이디어 창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기획하여 제안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참여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생각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 의성군이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열린 사고를 발휘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제안되는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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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