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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교육청, 2022년부터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만 40세 이상 교직원, 2년에 한 번 최대 20만 원까지 자부담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직원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은 만 40세 이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며 출생년도 짝ㆍ홀수에 따라 2년에 한 번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직종간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도 지급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51만여 명이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3년도에 지원받는다. 해당 지원연도에 국가건강검진 외 종합건강검진 등 추가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중대 질환을 조기 진단해 적기 치료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을 결정했다.

 

 

운영지원과 오인원 과장은 “이번 건강검진비 지원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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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