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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은평구, 농지원부 개선으로 바뀐 '농지대장' 안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 10월 농지원부 제도개선으로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 효율성 높이기 위함이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며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작성 대상이 모든 농지로 변경돼 1천㎡ 미만 소규모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한다. 개인정보 관리보다 개별 농지관리로 공부 성격이 변경된다.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 활용와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는 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관리 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일원화를 통해 관리책임 명확화가 되고 정비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 대상으로 단계적인 조사도 진행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천㎡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는 내년부터 후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의 의무화와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관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내년 4월 15일 이후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편철해 10년간 보관하며, 농업인이 원하면 폐쇄기관에서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과 홍보물 등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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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자리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인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수 의원은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