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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봉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2022년 6월까지 무상 수거 연장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도봉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내년 6월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시간은 일요일~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이며,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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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