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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료…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게 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난 17일로 종료했다.

 

 

지원 규모는 지역 내 672개소에 업체당 50만 원씩, 총 3억 3천6백만 원이다.

 

 

구는 올해 4월 9일, 기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 내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다 폐업한 업소로, 폐업 전 90일 이상 운영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일인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당초에는 8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신청기간 및 폐업기준일을 12월 17일로 연장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업종별 지원현황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시설이 527개소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으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이 전체의 11.3%로 그 뒤를 이었다.

 

 

지원금을 받은 한 폐업 소상공인은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원금을 받게 되니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우리구의 많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라며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경제 위기 속에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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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