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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용화동~신인동 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 2022년 착공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아산시 용화동에서 신인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 확포장 공사가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 확포장 공사는 아산용화남산2지구, 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을 위해 아산 용화동 폐차장 삼거리에서 경찰 교육원 진입도로를 잇는 연장 약 2.2km, 4차로의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아산 용화남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산시가 총연장 2229m를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맞춰 진행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거주민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시내권에서 경찰 교육원과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중앙생활권 교통 편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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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