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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2021년 도시개발추진 자체평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아산시가 지난 28일 ‘2021 아산시 도시개발추진 자체평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명노헌 아산시 개발정책과장 외 도시개발사업담당자 10명이 참석했으며, 2021년 도시개발추진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추진된 도시개발추진의 계획 대비 이행도를 자체와 민간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노헌 과장은 ”도시개발사업추진 시 효율성과 동시에 공정한 절차적 투명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고 사업담당자들이 사업추진 시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부단히 업무 연찬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모종샛들 외 2개 지구를 자체 추진하고 탕정지구 외 9개 지구의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 모종샛들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갈매지구와 모종2지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성과를 내며 50만 자족도시라는 야심 찬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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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