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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아산시가 올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20억원을 투입하며 2022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다.

 

 

시는 우선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해 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율을 만3~4세 60%, 만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 지원하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최저 시급 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 ▲가정 및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육 환경개선비 5만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과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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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