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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성군, 2021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독려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고성군은 이달 달 말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 여파로 고성군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12월 현재 체납액은 6,194건(614명) 137,672천원이다.

 

 

상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누적돼, 고성군 상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독려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5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수돗물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단수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자진납부를 독려해 왔지만,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화독려를 하고 2차적으로 연락처 결번 및 30만원이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독려 후 약속기일까지 미납부시에는 정수예고 후 정수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독려결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수조치 후에도 미납부할 때에는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이상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무재산, 폐업업체, 행불, 사망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도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택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므로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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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