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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호원2동, 사회보장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정숙)는 복지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지난 9월부터 시작했다.

 

 

▲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 제공

 

맞춤형급여 안내는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로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서비스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이미 기초생활보장,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받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2021년 신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02명에게 SMS 및 리플렛을 발송하여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현재 맞춤형급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서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20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으로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긴 지 60년 만에 2021년 10월 폐지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순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고소득자(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이로써 2015년에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그리고 2021년 올해 생계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이는 본인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적정 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적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어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해 본인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자격 유지 및 변동에 대한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조사 결과로 사회복지 급여 제외 · 중지 · 감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상반기 급여 제외 · 중지 대상자 중 15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해체 및 재산처분 곤란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상정하여 수급자격을 책정 · 유지하거나, 긴급지원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정숙 호원권역 국장은 “2022년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조사와 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경제적 ·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행복특별시 의정부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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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