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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 발전 힘쓴 민간유공자 표창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활성화 유공 8명 표창장 수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직지실에서 2021년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 8명을 선발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적게는 3년, 많게는 22년간 활동하며 청주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시는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맡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확충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공을 인정해 민간인 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청주시는 지역복지 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충청북도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결과, 도내 13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주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며 “지역복지 발전에 앞장서 주신 청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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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