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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흥해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 착공식 개최

지진피해 대성아파트 부지,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구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지진피해를 입은 대성아파트가 있던 부지에 특별재생사업으로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이 구축된다.

 

 

포항시는 28일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 앵커시설인 ‘흥해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 착공식’을 개최했다.

 

 

촉발지진 직후 지진피해가 컸던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진피해지역의 특별재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끝에 전파 판정을 받았던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고, 폭넓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에는 4년 만에 임시구호소 이재민들의 자진 귀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에 착공식을 개최한 흥해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성아파트 부지(흥해읍 마산리 62-1 일원)에 3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의 공공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이 시설들은 피해지역의 중심지에 세워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인구 유입 등의 파생효과를 가져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해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본래 기능과 더불어 음악특성화 기능인 음악강당, 음악밴드실, 음악감상열람실 및 음악도서관을 포함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음악특성화 도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이누리플라자는 시립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가 포함된 영유아 교육 및 육아지원시설로 조성된다.

 

 

또한,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에는 공공도서관, 아이누리플라자 뿐만 아니라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도 함께 들어서 북구지역의 공공의료 및 보건을 책임지고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흥해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는 착공 후 신속하게 추진해 2023년 12월에 준공, 2024년 2월에 개관 예정이며,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도 2022년 7월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착공식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단순 복구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누구나 부러워 할 만한 재난극복의 상징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니, 기대해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흥해특별재생계획은 3회의 변경을 거쳐 마중물 13개 사업, 부처연계 8개 사업, 지자체 8개 사업, 공기업참여 1개 사업이 포함된 총 30개 사업에 당초 2,257억 원 대비 639억 원이 증가한 2,896억 원으로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를 비전으로 2019년부터 피해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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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