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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창군,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순창군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3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해 격려하고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로 대폭 개편된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올해 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소득 연 1억, 일반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는 폐지에서 제외됐다.

 

 

군은 올해 217가구의 신청건 중 103가구를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읍면이 적극 협조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결정과 부정수급자 관리 등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성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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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