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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상호 하남시장 “천현동ㆍ신장1동, 자족도시 구심점과 원도심 도시재생 중심축으로 만들 것”

하남시, 천현동ㆍ신장1동 첫 ‘주민과의 대화’ 시작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상호 하남시장은 27일 열린 2022년 첫 주민과의 대화에서 “천현동은 자족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구심점으로, 신장1동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바람’과 함께 원도심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천현동과 신장1동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과의 대화’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장·주민자치회 위원 등 동별 대표자와 유관단체 회원 등으로 참석대상을 한정한 가운데 줌(zoom)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에는 천현동을 대상으로 첫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다. 김상호 시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주민들은 ▲캠프콜번 개발 기본계획 설명 ▲상산곡동 기업인 이전부지 대책 ▲교산신도시 이주자 주택단지 주차장 신설 ▲산곡천변 산책로 조성 ▲마을길 및 농로 확장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배관 신설 등을 시에 질의하고 건의했다.

 

 

김상호 시장은 “혁신업무지구, 민간기업 혁신타운이 맞닿아 있는 천현동은 환경, 교육, 자족도시 등 3가지 중점사항을 달성할 핵심지역”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이전단지가 함께할 상산곡은 하남시 자족도시 가치를 살리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산곡동 ‘캠프콜번 DNA 하남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단지 구축’, ‘교산신도시 연계 미래 산업시설 유치’, ‘산학 클러스터 기반 교육연구 특화단지 조성’ 등 세 가지 컨셉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발방향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상산곡 기업이전부지와 관련 “주민대책위, 하남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체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신장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시에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상권진흥구역지정사업 추진계획 ▲신장1동 E구역 재개발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확보 ▲녹지공간 조성 등을 질의하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신장1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 인프라, 거점공간의 연계”라며,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고품질의 생활문화를 제공하고, 지하철·신장시장·석바대시장이 함께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도시재생을 신장1동에서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신장동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공기업과 연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신장동 상권 활성화와 관련, “2021년부터 4년 동안 40억원을 투입해 신장동 427번지 일대에 신장상권진흥구역을 조성하고 있다”며 “연차별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해 상권진흥구역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인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지역중심 맞춤형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주민과의 대화가 빛나는 하남을 이끄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총 14개 동을 대상으로, 내년 1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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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