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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구제조 및 목재류를 취급하는 밀집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드론을 이용,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다.

 

 

점검방법은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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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