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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사랑의 쌀 기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은 12월 27일 사랑의 쌀 115포(1포당 10kg)을 김포시(시장 정하영)에 기탁했다.

 

 

기탁한 쌀은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동답에서 생산된 쌀로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쌀이다. 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는 1990년부터 공동답을 대곶면 약암리에 약 6,000평 규모의 공동답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김종찬 회장은 ‘회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수확된 쌀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모든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따듯한 김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농업인에게 쌀 한톨 한톨이 지닌 의미가 각별한데 이렇게 귀중한 쌀을 기탁해 주신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김종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탁해 주신 귀한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니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탁된 쌀은 김포시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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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