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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철원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요청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철원군 민원허가실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가 요구됨에 따라, 폭설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위험이 높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추진사항’을 전파했다.

 

 

관내 18개 사업장에 대해 눈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특히,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와 주민홍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요청했다.

 

 

장갑삼 민원허가실장은 “폭설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붕괴우려 시설물 점검과 제설장비 및 인력 사전확보 등을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업장에 요청했다.”며 “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재난 대응기관인 군청과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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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