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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천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 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홍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합동평가 결과와 함께 제도 운영 및 업무 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6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홍천군은 '다함께 복지, 홍천군'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 신규수급자의 발굴뿐만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제도권 외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궁명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다함께 복지, 홍천군'이라는 슬로건처럼 홍천군 공무원들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홍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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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