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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선군,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박차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정선군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승인되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은 정선군이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사업(가칭 : 아라리교) 등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내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으로써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사업 102억 원, 군도 7호선 접속도로 개설사업 24억 원, 군도 3호선 정비사업 24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민자사업으로 민자 등 1,400억 원이 투자되는 신동 목재팰릿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의 상황을 평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시·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정선군은 지난 2019년 신규로 편입되었다.

 

 

서건희 기획관은 지역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정선군의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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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