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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정에 생계비 3백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곡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한부모 다문화가정에 생계비 3백만원을 전달했다.

 

 

생계비를 전달받은 가정은 어머니 혼자 외벌이로 대학생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실직을 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정을 알게 된 곡성읍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11월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우리동네 SOS복지사각지대 이웃살핌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정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22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지원을 받게 됐고, 다행히 곡성군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생계비를 받게 된 A씨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정말 막막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올해 6월에도 동일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생계비 5백만원이 선정되어 건강악화로 실직한 한부모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곡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삼룡 위원장은 “지원 가정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읍 행정복지센터 김상원 읍장은 “취약계층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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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