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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앱 서비스 시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목포시민이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앱 ‘빼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앱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을 납부필증 없이 모바일 결제로 배출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이삿짐업체와 연계해 운영되는 ‘내려드림’은 혼자서 배출할 수 없는 무거운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할 수 있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앱에서는 ‘중고매입’도 운영되는데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활용가치가 있는 중고 가구·가전제품 등을 입찰로 판매하는 서비스로서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앱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대형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 운영업체인 ㈜같다(대표이사 고재성)와 ‘빼기’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여 동안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앱서비스가 시민들의 생활편리를 증대하는 한편 배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납부필증 제작 감소와 종이문서 최소 출력 등 자원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문서는 월 평균 9천장이 출력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앱이 대형폐기물 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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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