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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부평구, 구직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와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자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부평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청년과 기업, 구가 참여하는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장기 근속자를 격려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선발된 기업대표와 청년 5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구는 올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은 부평구의 권리·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구직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구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80%(월 최대 160만 원)를 지원받고, 구직 청년은 계속 정규직 유지 시 1년 간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제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부평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구직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혁신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성장지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센티브)’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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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