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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출연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청송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회실에서 7개 계통출하조직(대구경북능금농협, 청송농업협동조합, 남청송농업협동조합, 현서농업협동조합,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진보엽연초생산협동조합, 청송사과유통센터)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출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격안정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에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의 대표발의로 관련조례(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됐다.

 

 

청송군은 2025년까지 군 출연금,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수익금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0억원이 조성됐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7개 계통출하조직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가경제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동참해준 지역 농축협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기금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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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