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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30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신설도로 개통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신설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해 지역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옛 육군대학부지 327,291.5㎡에 총사업비 567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공사 착공해 4년만인 지난 11월 마무리됐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3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를 이용하며 사업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번 개통도로는 여좌지구 진입도로 918m(교량 L=120m, 터널 L=80m)와 사업구역 내 도로 2.85km 구간으로, 진해대로에서 여좌·충무동 간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뿐 아니라, 개통도로로 교통분산이 이뤄지면 진해지역 도로 이용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여좌동, 충무동 일대 교통접근성이 개선으로 진해중앙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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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