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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올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분야 심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추진한 지자체의 노력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입양친생부모 상담 및 사례, 아동보호 조직관리, 사업운영 등 4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창원시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경남 도내 최초로 2020년 7월 1일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구성 및 전담요원 배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마련 ▲창원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권역별 5개소 지정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등 아동보호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쳤다.

 

 

시는 이번 우수지자체 우수상 선정 포상금을 학대피해아동 심리 정서지원 사업비로 사용되도록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공공 아동보호체계 우수기관 선정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적극행정을 펼친 창원시의 노력이 인정된 뜻깊은 결과이며, 앞으로 창원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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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