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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계룡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6명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많은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정기한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다.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우수공무원을 선발·시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인년 새해에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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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