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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모범납세자 87명 선정··· 각종 혜택 제공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계룡시는 2021년 모범납세자로 87명(개인 47명, 법인 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 혜택과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제작·발송하였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분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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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