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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 확대 적용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계룡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 등에 제공하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내년 1월부터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장애인 세대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세대는 가정용 상수도 10톤(㎥)에 해당하는 5850원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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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