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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7개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협약 체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무 주도적 운영 등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군포시는 12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군포1동 등 7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그동안 조례 개정과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설 변경 및 폐강과 강사선정, 수강료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협약을 통해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는 관내 12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원년인 내년에,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정착시키기 위한 주민참여형 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인 역량교육과 함께 각 동에 맞는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2020년 군포1동과 오금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2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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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