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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세상과의 첫만남을 응원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발표에 따라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2022년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며 파주시 자체사업인 ’출산축하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은 가능하며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법률 시행시기인 2022년 4월 1일 이후 소급지급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부모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파주만의 특색 있는 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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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