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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양군 혹한기 안전한 축사 관리 당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풍기 등 전기제품에 의한 축사 화재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28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급수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단열 조치, 북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방풍 커튼 설치, 분뇨 오염을 막기 위한 주기적 깔짚 교체 등 쾌적한 축산환경 유지가 필요하다.

 

 

특히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화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난방기 및 환풍기 점검, 전선 관리와 먼지 청소가 중요하다.

 

 

사양관리에 대해서는 한우의 경우 사료 급여량을 평소보다 10% 이상 늘려 저온기 대사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송아지는 보온이 가능한 방에서 따로 관리하고 영양제와 초유 적정 공급 등 질병 예방조치에 신경 써야 한다.

 

 

돼지는 분만사 실내온도를 20~22도로 유지하고 새끼돼지 주변 온도는 출생 직후 30도, 1주일 후 27.5도, 젖을 뗀 뒤에는 22~25도 정도를 유지한다. 호흡기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와 주기적 분뇨처리가 필수적이다.

 

 

1주령 이내의 어린 병아리는 실내온도를 32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폐사율이 낮다.

 

 

산란계의 경우 영하 9도 이하로 떨어지면 산란율이 크게 낮아지고 동상에 걸릴 수 있어 적절한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혹한기 가축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면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와 호흡기 질병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축사 소독은 물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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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